개요

home 혁신제품지정제도 혁신제품제도안내 개요
혁신제품이란?
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
혁신제품 지정 시 혜택
수의계약 가능(최초 지정 3년 + 3년 연장)
   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   -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
   -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 및 자목
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지원
공공기관 구매책임자에 대한 면책 보호
   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
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→ 기관 평가에 반영
혁신제품 구매 우수기관 담당자 포상(연 1회)
혁신제품 단가계약 지원(종합쇼핑몰 등재)
우수제품 지정 심사 특례 지원 등
혁신제품 지정 / 유형 1(FT1)각부처 : R&D결과물 중 혁신성 공공성 인정 제품 (각부처) 그 밖에 혁신성 · 공공성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, 유형 2(FT2)조달청 :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 공공성 인정 제품 (조달청) -> 조달정책심의회 공공수요 발굴 위원회 의결